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802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5. 12.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C병원 D원장 시술도 못하면서 효과 없다 했더니 경찰 먼저 부르네요. 나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에 이렇게 알립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오가며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10:1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켓시위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병원 출입문을 열고 진료실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하여 “금호동 등을 돌며 피켓시위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항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2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