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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00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12 27 14:0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소장 D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곳 직원들 5 내지 6명이 있는 가운데 “E 은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 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16:30 경 위 관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들 5~6 명이 있는 가운데 어머니 회장 F에게 “ 내가 E을 고소해서 100만원 벌금을 내고 법원에 공탁금도 걸려 있고 내가 고소를 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낸 사실이 있다.

” 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0 14:0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408동 4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504호 아주머니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아들인 G이 왜 우리 어머니 험담을 하느냐고 따지자 “ 니 애 미 수백만원 벌금을 물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12.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처벌 불원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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