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통영시 C 맨션 505호 사건 외 D의 집에서, 사건 외 E,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 피해자가 약혼자 할머니 기일 낮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잠자리를 한 후 밤에 약혼자 할머니 제사에 가려고 하니 귀신이 무서워 결국 제사에 가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 내가 만나는 남자를 피해 자가 탐을 내다 안되니 F 한의원 한의사를 꼬시러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 피해자가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비도 주지 않고, 빚도 많고, 남의 돈도 떼먹고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 피해자가 약혼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쓰고 다니며 현재 약혼자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만나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통영시 C 맨션 505호 사건 외 D의 집에서, E, D에게 “ 피해 자가 인평동에서 아내를 죽인 남자와 애인사이이고, 아내가 죽고 난 후 같이 그 남자와 일본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 일본 여행을 같이 가지 못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 D에게 “ 피해자가 빚이 너무 많아 일하는 곳에 거의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