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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7 2017고단5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통영시 C 맨션 505호 사건 외 D의 집에서, 사건 외 E,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 피해자가 약혼자 할머니 기일 낮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잠자리를 한 후 밤에 약혼자 할머니 제사에 가려고 하니 귀신이 무서워 결국 제사에 가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 내가 만나는 남자를 피해 자가 탐을 내다 안되니 F 한의원 한의사를 꼬시러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 피해자가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비도 주지 않고, 빚도 많고, 남의 돈도 떼먹고 다닌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 D에게 “ 피해자가 약혼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쓰고 다니며 현재 약혼자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만나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통영시 C 맨션 505호 사건 외 D의 집에서, E, D에게 “ 피해 자가 인평동에서 아내를 죽인 남자와 애인사이이고, 아내가 죽고 난 후 같이 그 남자와 일본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 일본 여행을 같이 가지 못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 D에게 “ 피해자가 빚이 너무 많아 일하는 곳에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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