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34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1. 15:00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 E 택시 내에서 가수협회에서 알게 된 지인 F, G, H 3명에게 “B 가 바람났다.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가서 서로 껴안고 뽀뽀하는 것을 목격했다”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21:00 경 전 남 순천시 I 4 층 J 교회 휴게실에서 예배를 마친 후 담임 목사 K, 신도 L, M, N 등 수 명이 있는 가운데, “B 가 바람났다.
갈보년 내가 현장에서 뽀뽀하는 것을 목격했다.
누가 뭔 짓을 하는지 알겠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