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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3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1 행의 ‘I ’를 ‘X’ 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동 종 경합범 이득 액 합산)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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