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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4월 및 몰수)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자격으로 영리 목적 안마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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