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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64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2원 심판 결의 ‘ 범죄사실’ 제 1 항 제 2 행 중 “ 고소인” 을 “ 피해자 AQ”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U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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