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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85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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