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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63
사기등
주문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원 심 및 제 2 원심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 1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원 심판 결의 [ 범죄 전력] 란을 “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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