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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3. 16:00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구)서정동사무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서정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2. 1. 3. 16:00경 평택시 서정동 골프다방에서 사고장소인 서정지하차도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80미터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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