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