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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5 2016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35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평택시 지산2로 95에 있는 제일아파트 102동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로 119-3에 있는 서정동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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