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5 2015고단7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 00:30경 평택시 지산3로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레간자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00:30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성모마리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CCTV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음, 피해품 반환됨,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