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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0 2014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동 송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2014. 7. 1.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4. 7. 3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마을금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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