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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239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13,538원과 그 중 39,113,506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3.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23.부터 2012. 3. 22.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이 수차례 변경되어 2018. 3. 12.경 신용보증원금은 39,1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3. 15.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12. 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C은행에게 39,230,476원(원금 39,100,000원 이자 130,4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16,9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이 39,113,506원 남았으며, 위 회수금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32원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9,113,538원(= 대위변제잔액 39,113,506원 확정손해금 32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39,113,50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25.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폐업하여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춘천지방법원 2019개회223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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