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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4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168,278원과 그 중 206,166,989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12.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12. 2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5. 기업은행에게 206,753,339원(=원금 205,000,000원 이자 1,753,3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579,610원, 2015. 2. 2. 6,7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이 206,166,989원 남았으며, 위 회수금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1,289원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06,168,278원(= 대위변제잔액 206,166,989원 확정손해금 1,289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206,166,98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9. 25.부터 2016. 1.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피고 A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8. 8. 22.까지, 피고 B, C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8. 7. 31.까지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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