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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13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43,742원과 그 중 39,043,670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3.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4. 19.경 원금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3. D에게 39,306,660원(원금 38,958,340원 이자 348,3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62,9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이 39,043,670원 남았으며, 위 회수금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72원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9,043,742원(= 대위변제잔액 39,043,670원 확정손해금 72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39,043,6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7. 13.부터 피고 특별대리인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5. 8.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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