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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3314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534,114원 및 그 중 10,173,108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10.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주채무 변제기한(분할상환금 상환기간 포함) 내 주채무(분할상환금 포함)의 미변제(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은 2018. 4.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8. 8. 13.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포함)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원고는 2019. 5. 28.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10,173,10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335,396원, 미수추가보증료 25,61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6. 4.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8. 6. 4. 접수 제2239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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