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4. 원고에게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0. 22. 피고와 ‘차기수상함구조함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품목 중 ① ‘조수기의 2차 반투막 필터’(이하 ‘조수기 필터’라 한다), ② ‘Door의 Gasket'(이하 ’도어 개스킷‘이라 한다), ③ ’냉수펌프의 펌프 케이싱‘(이하 ‘냉수펌프 케이싱’이라 한다), ④ ‘구조펌프의 펌프 케이싱’(이하 ‘구조펌프 케이싱’이라 하고, ① 내지 ④ 품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협력업체들에게 도급하였다.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 경위 조수기 필터 관련 원고는 조수기 필터의 제작을 협력업체인 크로시스에 도급하였고, 크로시스가 납품한 조수기 필터에 대하여 2012. 1. 9. 피고의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에 공장수락시험(Factory Acceptance Test) 품질확인의뢰를 하였는데, 2012. 1. 13. 기품원으로부터 조수기 필터에서 생산된 물의 수질에 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크로시스는 2012. 1. 30.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조수기 필터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증발잔류물이 검출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 2건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증발잔류물이 불검출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변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1 시험성적서’라 한다), 원고는 2012. 3. 23. 제1 시험성적서를 기품원에 그대로 제출하였다.
도어 개스킷 관련 원고는 도어 개스킷의 제작을 협력업체인 대교산업에 도급하였고 대교산업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