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4,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씨텍은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부터 트레이마스크프레임(TRAY MASK FRAME) 세정기의 설계 및 제작을 도급 받은 후 그 중 일부인 ‘IR(Infrared Radiation, 적외선 및 원적외선)-Oven’(3.6m)과 ‘열풍로’(3.8m) 등 2개의 모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제작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제작, 설치를 납품대금 434,500,000원, 납기일 2013. 5. 1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고, A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나. 이후 2013. 4. 3. 피고와 A는 위 재하도급의 목적물 중 ‘전장배선’을 빼고 납품대금을 342,6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며, 납기일을 2013. 5. 15., 지체상금율을 1.5/1000로 적용하여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종전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명 TRAY MASK FRAME 설계 및 제작 설계 및 기구 조립, SET-UP(1차 KPC, 2차 KCTECH, 3차 LGD파주), 측온작업, S마크인증 서류대응 설계 완료 후 설계 프로그램 및 모든 자료는 파일로 피고에게 반납한다.
계약금액 342,650,000원(공급가액 311,500,000원, 부가세 31,150,000원) 대금지급조건
1. 선급금: 93,450,000원 [총 발주금액의 30%, 본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함] 단, 선급금 총액에 대한 선급금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선급금 청구시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도금: 186,900,000원 [발주금액의 60%, 계약 제품 납품시 기본계약상 피고의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