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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2가단936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894,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 터 2014.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사이에 인발기계 제작설치계약(목적물 : 대형인발기계 1세트 규격 800H×800W×42000L, 각관 몰드 및 베이스 1세트 규격 150×450×25T 포함, 공사대금 : 3억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납품기일 : 2011. 11. 20., 납품조건 : 피고 지정 공장설치, 시운전 포함, 지체상금 :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을 체결하였다

( 이하 위 인발기계, 그 제작설치, 위 계약을 각 ‘이 사건 기계, 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고 2011. 11. 11. 피고가 지정한 설치장소인 전북 군산 소재 ㈜KHE 공장로 기계를 옮긴 다음 이후 설치작업을 시작하였고 2011. 12. 3.경 위 설치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피고의 의뢰로 각관 몰드 및 베이스 금형 및 금형

틀.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 6세트의 제작 및 가공(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

) 단순한 제작 및 가공 용역만을 의미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금형 6세트를 제작하면서 154,052,093원을 제작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한 제작 및 가공비용(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은 37,760,000원이다. 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1. 11. 20.경 피고 지정의 설치장소인 전북 군산 소재 ㈜KHE 공장에 설치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제작하기로 한 이 사건 금형의 제작 지연되어 시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2011. 11. 30.경에야 그 제작이 완료되어 2011. 12. 1,

2. 시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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