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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1. 11.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총 16개 구좌로 매월 10일 계 불입금 200만 원씩 납부 받아 각 곗날에 이자를 가장 큰 금액을 써내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전부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 금 3,200만 원을 전액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계 금 중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총 20개 구좌로 매월 20일 계 불입금 200만 원씩 납부 받아 각 곗날에 이자를 가장 큰 금액을 써내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미 일부 다른 계원들의 계 금으로 피고인의 미지급 차용금을 대신 납부하여 상환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 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후 그 부채를 계원들의 계 금으로 변제하고 다시 돈을 차용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계원들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 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 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 F, G, H에게 마치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각 계 금을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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