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6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의 아들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남구 C아파트 103동 101호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유체동산 목록 중 1, 4, 6, 7, 8번 물건은 원고가 광주 동구 D에서 사용하였던 물건을 2014. 11. 1.경 위 아파트에 옮겨 놓은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며, 나머지 2, 3, 5번 물건 역시 원고의 딸인 E이 원고가 위 아파트에 이사한 기념으로 구입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유체동산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1. 10. 25.부터 2015. 5. 26.까지 토석 및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를 광주 동구 F, 2층에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2015. 2. 16. 당시 위 아파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