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5월경 피고에게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라며 15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가, 2018. 5. 14.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같은 해 7월까지 변제하라고 최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2014년경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155,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 명의로 2014년 3월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165,000,000원에 임차한 후 원고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2016년 5월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를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여 이사하였으며, 2018년 7월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를 155,000,000원에 임차하여 이사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신분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의 용도와 임대차계약의 명의인, 피고의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