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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059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5월경 피고에게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라며 15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가, 2018. 5. 14.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같은 해 7월까지 변제하라고 최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2014년경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155,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 명의로 2014년 3월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165,000,000원에 임차한 후 원고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2016년 5월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를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여 이사하였으며, 2018년 7월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를 155,000,000원에 임차하여 이사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신분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의 용도와 임대차계약의 명의인, 피고의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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