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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8 2015가단9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소12400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15. 1. 21.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3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한편 C의 어머니인 원고는 2001. 10. 12.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집행 무렵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하여 둔 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재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자신이 구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09. 3.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후 2015. 1.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두었던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2. 18.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 포항시 북구 E로 전출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다시 전입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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