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94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94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8. 2.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에 소재한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원고의 동생인 C와 어머니인 소외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가 비용을 들여 구입한 고유재산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C가 거주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맞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TV를 2015. 2. 4.경 구매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냉장고(디오스)를 2016. 3. 19.경 구매한 후 C와 F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로 배송하여 F이 위 냉장고를 수령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벽에어콘(캐리어)을 2018. 6. 21.경 구매한 후 이 사건 아파트로 배송하여 F이 위 에어콘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이 원고의 어머인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가 구매한 원고의 물건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