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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715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원고의 딸인 소외 D에게 일시적으로 보관시켜 놓은 물건으로서 위 D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271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본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 등이 사용하던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딸인 D은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있던 '인천 연수구 E, 214동 1701호에 거주하고, 원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에서 별도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유체동산은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가전제품들인바,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가전제품이나 설비 등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구매자가 상이한 경우, 소유자와 구매자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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