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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8:0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는 술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버리니까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있던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요리를 하기 위해 음식재료를 썰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니가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테이블 2개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식당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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