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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2고정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00: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가 관리하고 있는 D 주점내에서, 피고인은 약 1주일전 임시로 위 주점에 취업하여 동 피해자에게 식당업무 전반에 걸쳐 요리를 배우던 중, 동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남겨 놓은 음식들을 일부 재탕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식당의 일련의 비리를 일일이 지적하며 식당일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업소 사장인 E에게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런 이유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해고한 식당업주를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위 업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업소 간판과 내부에 들어가 손님들의 얼굴을 촬영하다가 업소 손님인 F외 1명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약 20분 동안 온갖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므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음식값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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