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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CTV를 설치하는 사람으로, 2013. 4. 10. 12:05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CCTV 배선공사를 하는데 피해자 D(60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바닥에 깔린 케이블선 위를 그대로 지나가 케이블선에 손상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전선이 눈에 안보여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리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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