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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4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 앞에서 맞은편 방에 놓아둔 자신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자기 물건 아니면 만지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방문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문발을 잡아 당겨 떨어뜨리고 이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문에 걸려 있는 문발을 잡아 당겨 떨어뜨린 후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방에서 나오자 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와 전화통화내용 관련, 참고인 D과 전화통화내용 관련, 주인 E와 전화통화내용 관련, 손괴된 문발의 사진)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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