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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7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전파사에서 그곳을 방문한 F에게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전화회선이 고장나지 않았으며 수리하지도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영수증 처리만 하여 44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하였고, 2018. 2. 초순경 같은 장소를 방문한 G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실제 수리비로 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I 대표 J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K 고장신고센터 상담원 L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동대문 K지점 참고인 M 과장 통화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I N 부장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B아파트 고장신고기록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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