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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20고합1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43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중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사귀다가 2016년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인천 서구 C ‘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자주 집을 나가고 귀가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5:40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 소재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 않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동안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쌓인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아래 칼꽂이에 놓여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1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안방 소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오늘 죽여줄게,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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