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31 2013고합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C(56세)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25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2. 10. 26.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전혀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에게 소송을 걸었다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피고인 및 주위 사람에게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D시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손도끼(날 길이 12.5cm, 전체길이 30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2013. 8. 1.경 E으로 장을 보러 나오면서 피해자를 만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위 손도끼를 넣고 집을 나선 후 2013. 8. 1. 14:48경 평소 피해자가 자주 가는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에 찾아가 그 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4:48경 위 G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가방에 들어있던 손도끼를 왼손으로 잡아 꺼낸 후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다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등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공격을 막고,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 H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