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가위 1개, 용접용 장갑 1켤레, 식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43 세) 가 자신의 전 동거 녀인 H과 몰래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H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2017. 12. 17. 05:40 경 H이 운영하는 가요 주점의 영업이 끝난 것을 보고 H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자주 통화하는 H의 휴대전화가 ‘ 통화 중’ 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H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창원시 의 창구( 이하 기재하지 않음 )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갔으나 H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와 H이 그곳에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 과 주방용 가위( 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2cm )를 피고 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차에 있던 공업용 장갑을 챙긴 후, 같은 날 06:05 경 다시 위 H의 집으로 찾아가 열려있는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H과 함께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일어서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 죽인다.
왜 남의 마누라를 탐 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곧이어 H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길이 12cm),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길이 4.5cm )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