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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3184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원고 A은 2017. 5. 말경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D, E 양 지상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중 외벽드라이비트(미장스톤) 조적 및 미장,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6,28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63,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인 합판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2.부터 2017. 9. 5.까지 피고에게 합계 5,842,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납품대금 5,8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 A 부분 살피건대, 먼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B 부분 살피건대, 먼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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