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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2022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초경 양산시 C 지상에 ‘D 요양원’이라는 시설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람이고, E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담당한 원장이며, 피고와 E는 자매지간이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면서 시설비 및 수리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2012. 3. 20. 3,000만 원, 2012. 3. 30. 7,000만 원, 2012. 7. 9. 1,5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로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하여 운영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이고,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E인 점, 원고가 위 각 돈을 송금한 피고 명의 계좌는 이 사건 요양원의 법인계좌로서 E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E는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금전거래를 했던 관계임에 반해,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만난 적이 없는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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