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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8가단2101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지인인 C가 사업자금이 없어 고생하고 있으니 150,000,000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3. 28. 피고와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C의 채권자인 D의 예금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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