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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00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4. 10. 14.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1,510,577원 상당의 전기부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0. 30.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합계 4,010,500원 상당의 ‘LED 다운라이트’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툰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갑 제3호증에는 그 하단에 원고의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서명자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갑 제1호증(B의 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은 그 구체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C의 확인서)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B 또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B 또는 D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물품대금 4,0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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