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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13 2016가단9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를 대리인 원고의 부 C가 2011. 6. 25. 피고 개인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D 외 4필지 위의 임야절개 등 토목공사, 선착장 매립공사, 지하수공사, 배 수리작업, 배 물 작업 등을 공사대금 35,903,1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도급받은 후 2013. 5. 25.경 그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5,903,12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공 다음날인 2013.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E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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