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대 28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D 대 260.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C 대 280.3㎡(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80. 9. 21.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8㎡(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1982. 11. 20. E에게 1982.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순차 매도되었고,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9. 9. 7. F 명의의, 2002. 4. 12.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 및 피고는 그들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5㎡[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한 F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F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ㄱ) 부분에 관한 점유를 시작한 1989. 9. 7.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9. 7. 이 사건 (ㄱ)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ㄱ) 부분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F은 1989. 9. 7.부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 사건 점유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