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대구 수성구 C 대 14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6.경 대구 수성구 C 대 140㎡, D 답 68㎡ 및 지상 건물(1973. 6. 14. 사용승인, 1974. 1. 30.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6. 21. 위 각 토지 및 원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원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79. 12. 27. 대구 수성구 E 대 134㎡(이하 가., 나.항 기재 토지를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9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89. 6. 17.경 이 사건 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C 토지와 D 토지 지상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E 토지의 경계선과 이 사건 담장 사이에 위치한 C 토지, 즉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4, 5, 6, 13,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이하 ‘이 사건 (ㄱ), (ㄷ)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D 토지 지상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5, 6을 연결한 선상에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신 건물 사이를 잇는 피고 소유의 출입문 구조물(이하 ‘이 사건 출입문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출입문 구조물의 외장 벽돌은 이 사건 신 건물의 외장 벽돌과 외관상 동일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신 건물과 이 사건 담장 사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를 철거하였다.
원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