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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23 2019가단589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하동군 C 대 331㎡ 중,

가. 별지 (1) 감정도 표시 1 내지 5,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18. 소외 D으로부터 경상남도 하동군 C 대 331㎡(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2017. 5. 19. 원고 측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경상남도 하동군 E 대 245㎡(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는 원고 측 토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3) 피고의 부친인 소외 F는 1961. 1. 5. 피고 측 토지를 매수하였다. F는 1972년경 원고 측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건축하였고, 1972 내지 1973년경 원고 측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3 내지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으며, F는 이후 원고 측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9, 10, 11, 13 내지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2㎡(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였다. 4) F는 1989. 12. 31. 피고에게 피고 측 토지를 증여하였고, 동시에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창고, 이 사건 담장에 관한 권리 및 원고 측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07. 1. 5. 피고 측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측 토지 위에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담장을 소유하고, 원고 측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면서 원고 측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담장을 각 철거하고, 원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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