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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22 2017가단11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남 창녕군 F 대 1088㎡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내지 7, 24 내지 28, 20 내지 2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원고는 221/1,088 지분, 피고 C은 503/1,088 지분, 피고 E은 364/1,088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8 내지 16, 31, 3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65㎡(이하 ‘마 부분’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집이, 별지1 감정도 7, 24 내지 29, 18, 17, 16, 31, 32,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56㎡(이하 ‘라 부분’이라고 한다)에 피고 E의 집이, 별지1 감정도 2 내지 7, 24 내지 28, 20, 21, 2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2㎡(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C의 집이 있다.

다. 별지1 감정도 1, 2,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의 현황은 밭이고, 별지1 감정도 18, 19, 20, 28, 27, 29, 30,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7㎡(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의 현황은 도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주장 원고의 점유 부분을, 피고 E은 별지2 도면 4), 5), 7), 6), 4) 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 피고 E의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을, 피고 C은 별지2 도면 5), 7), 8), 9), 5) 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 피고 C의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각자 구분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어 각자 점유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그리고 원고는 1969년경부터 이 사건 원고 주장 원고의 점유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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