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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5가단600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C 대 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7, 8, 9,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1. 14. 경매를 통하여 수원시 권선구 C 대 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 226㎡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피고는 E 대 129㎡와 D 및 E 양 지상 건물을 2008. 2. 18. 매수하여 2008. 4.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7, 8,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7, 8, 9,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 등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2008. 4. 29.부터 2017. 10. 24.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총 3,390,35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월 임료 상당액은 34,0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2008. 4. 29.부터 2017. 10. 24.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3,390,350원을 지급하며, 2017. 10. 25.부터 위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4,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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