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I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J, K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6. 4. 지방선거'라고 한다
에서 L정당 소속으로 M시장 후보로 출마한 N의 선거대책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의 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I은 제5대 M시장으로
6. 4. 지방선거에서 O정당 소속으로 M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20경 P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지인 31명과 카카오톡 메신저 그룹채팅을 하던 중 별지 ‘성매매 의혹’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6. 4. 지방선거에서 I 후보가 M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발인의 카카오톡 게시글 캡쳐 화면
1. 피해자 I 관련 대법원(2011도11688) 및 서울고등법원(2013노1272) 확정 판결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첨부 보고, 참고자료 기록첨부 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기록첨부 보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R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S, W, T, V, R, X, 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