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1: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서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키스방 1219호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용돈을 더 줄테니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다리를 벌린 다음 ‘하지마라, 안 할꺼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3,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