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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06 2020고합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자신을 비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한번 줘, 한번 주면 되지 않냐, 한번 주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게 완강히 저항하여 피고인이 지쳐있는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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