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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15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8:30경 서울 강북구 C골목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처음 소개받아 그곳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있는 ‘F’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01:30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10. 6. 01:30경 위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것이 안심이 안 된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은 후 강제로 음식점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입, 가슴 등에 키스를 하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주차장 안쪽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뒤돌려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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