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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2구합41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8. 1. 19.부터 1999. 7. 15.까지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이 1998. 7. 31.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9. 7. 15.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B의 주식 4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 외 8인에게 22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7. 18.부터 2001. 9. 18.까지 B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주식변동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F은 1998. 1. 12. G, H, I으로부터 B 주식 160,000주를 20억 원에 취득하여 원고에게 90,000주, J에게 40,000주, K에게 30,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고, 1998. 1. 21. 증자대금 40억 원을 납입하여 B의 증자주식 800,000주 중 360,000주를 원고에게, 160,000주를 J에게, 120,000주를 K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주식변동 조사의 조사내용과 이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는 2010. 10. 14.부터 2010. 11. 12.까지 위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증여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1998. 1. 12. B 주식의 취득 당시 지급한 1주당 주식가액 12,50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1998. 1. 12.자 증여분 증여가액을 11억 2,500만 원으로, 1998. 1. 21.자 증여분 증여가액을 45억 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표> 양도자 (주식수) 양수 (1998. 1. 12.) 유상증자 (1998. 1. 21.) 증자후 양도 (1999. 7. 15.) 200,000주 200,000주 800,000주 1,000,000주 1,000,000주 F과의 관계 /서울국세청 과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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