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차 도로를 각골 초등학교 방면에서 제일 장례식 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4세) 운전의 E 그 랜 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18:1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본 오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arrow